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최근 서로 짜고 음료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및 두 업체의 대표이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과 음료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뒤 과실과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같은 해 9~10월 담합을 통해 각각 65개와 52개 제품에서 평균 10%가량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작년 2월에도 129개, 43개 제품의 가격을 10% 올리는 등 꾸준히 공동으로 가격을 책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사장단이나 고위 임원들이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을 확정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 인상 방안을 마련하면 나머지 업체가 이를 뒤따르는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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