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 동반성장 국회지원 앞장”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발로 뛰는 국회의원 호민관에 위촉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국회의원 호민관으로 키코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현안문제 해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 의원을 만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들어봤다.

▲이번 국감에서 키코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 가장 주목받는 의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7~9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10월초 키코 등 환손실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여야의원 긴급 간담회 주최를 통해 지난달 5일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을 여야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키코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해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SM 증가에 따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SSM 등에 따른 파급효과로 인해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난 4월 이후 5개월만에 SSM 111개가 늘었습니다. 소상인들에게 SSM의 인근 상권 지역 진출은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사전조정협의제도가 있지만, 한밤 중에 기습 입점 하는 등 SSM 입점을 막으려는 상인들이 시위하며 절규하는 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호민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제가 3년째 국회 지식경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불안해진 서민생활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하던 중에 기업호민관실로부터 제의가 들어와 MOU를 맺고 호민관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남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중소기업홈쇼핑 채널 도입,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방지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확대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기업현장의 규제완화가 호민관 역할 중 비중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인인증서 강제 규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이 개별 민원에 대해 보복을 금지하는 것을 총리실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대보증문제를 개선해 창업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통합도산법을 손봐서 기업인의 재도전을 가능토록 하기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중기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을 개설하는 것과 해외진출을 통한 우리 경제의 파이 자체를 늘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며, 대기업 또한 협력사들의 해외진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도 심각합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는 어제 오늘의문제가 아니기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기술 유출 및 산업보안 관련 관제 및 수사 인력을 양성,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구성 그리고 상담과 법률비용 지원까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상생협력,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격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해 1년 넘게 운용한 결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하고, 조합 등의 조정 신청권 이외에 협상교섭권을 부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지식 및 기술 등을 가진 1인 기업으로 주로 지식서비스 활동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인 창조기업에 법적개념 및 범 부처적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조세특례 및 타 법상 특례를 인정해 1인 창조기업의 경영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 육성하는 방향을 담고있습니다. 아울러 1인창조 기업 육성법 상정을 시작으로, 향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및 앱스토어 등 개방형 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앱, 만화, 콘텐츠 등 개인의 창의성이 중시되는 업종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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