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고종환 제유조합 이사장 등 일부 회원이 제기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정관개정에 하자가 없고 가처분 신청인이 3명에 불과하여 일부 의견이 전체 중소기업계의 화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정관이 개정된 만큼 문제가 없다며 적법하게 대응하고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고종환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주 광주전남광고물제작협동조합 이사장, 박상건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3명은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요건 강화 등을 이유로 변경 정관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 조항은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해 무리하게 개정한 것으로 변경된 정관(51조2항)에 회장 후보자가 되려면 정회원 대표자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정관에 위임한 투표방법 등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이와 관련 “후보자 등록시 10분의 1이상 추천제 도입은 입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선거과열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중앙회 회장선거가 협동조합과 중소기업계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했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것은 물론 법제처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로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 중앙회의 입장이다.
중앙회는 “실제 2004년 선거의 경우 선거 후 전현직 이사장 50여명이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선거과열에 따른 휴유증이 심각했다”며 정관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가처분을 신청한 3명의 이사장은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중앙회 현 집행부를 흠집 내기 위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고종환 이사장은 2004년과 2007년 중앙회장에 출마한 바 있으며 광주전남광고물조합 김 이사장은 2002년 취임했으나 조합은 현재 광고물연합회에서 탈퇴한 상태다. 박 이사장은 정관개정 이후인 올해 10월 이사장에 취임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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