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簿記)란 장부기입의 준말로서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이다. 즉, 부기는 장부에 기록하는 요령이나 기술로서 개인이나 기업에서 돈의 입·출금과 재산의 증가와 감소, 상품의 입·출고 등의 내용을 기록·정리해 일정기간 동안의 내역을 각종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부기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하는데 단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원칙 없이 간단하게 기록, 계산하는 부기로서 기록방법이 간단한 이점이 있으나 손익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주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기업 등에서 이용한다.
개인이나 기업에서 이처럼 장부를 기록하는 이유는 일정시점의 회사 재무상태의 파악과 일정기간의 영업활동 결과인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또한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경영자, 채권자, 종업원 등에게 기업 경영활동의 정보제공과 세무당국에 과세의 자료제공, 장래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부기 즉, 장부기록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기록하는 방법이 까다롭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해 법인사업자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작성을 기피했다. 특히 일정기준 이하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복식부기를 하기 위한 비용의 지출과 소규모 사업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기장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고안해 시행하고 있다.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 산출세액의 10 %를 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기장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배려) ▲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를 면제 등이 있다.
간편장부의 양식과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거래날짜 순으로 매출(수입)및 비용관련 기재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한다.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수입(매출)란의 금액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한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기재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의 발행분과 수취분은 거래내용란 하단 또는 비고란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해 비고란에 기재한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 할 경우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명세서는 별도로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간편장부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소상공업도 매출액이 투명해져서 이제 웬만한 업체들은 모두 연매출액이 4천8백만원을 초과한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여부를 따지게 되고 무기장 업체인 경우 1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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