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로 中企위상 높일 것”

“깨끗하고 공정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지금까지 다져온 중소기업계 위상을 한 차원 끌어올릴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으로써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쌓은 명예를 걸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회장 선거의 중요성과 선관위원장으로써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법과 규정대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또 “부정선거를 근절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은 해당 업종의 제일 큰 어른인 만큼 성숙된 자세를 보여 중소기업계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주물조합 사무실에서 서병문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24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 11월 23일 위원장을 포함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후보자등록접수 및 후보자 자격심사’, ‘선거관련 분쟁조정’,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투표 및 개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다.”
▲지난 3월 중앙회장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이 출범했다.
“지난 제23대 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여 그 나름대로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른 바 있으나, 이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입후보자 및 선거인 스스로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일부 회원들은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 위임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잘 할 수 있다는 성숙된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공명선거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및 농협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선거부정감시단’ 을 도입해 지난 3월 17일 발족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현재 중앙회 12개 지역본부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본부에 소재하는 중앙회 정회원 총 47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선거부정행위에 관한 계도·홍보’ 및 ‘선거부정행위 조사’ 등을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동 감시단을 통해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어 공명선거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지난 2월 회장선거제도를 변경하는 중앙회 정관이 개정됐다.
“중앙회는 지난 2월 과거 회장선거의 폐단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회원추천제와 회장후보경선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는 정관을 개정했다. 현행 정관이 총회의 절차를 거쳤고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아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충실하게 선거관리 할 것이다. 최근 법원에 정관효력가처분신청이 접수됐는데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합하게 선거관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관개정 문제를 의도적인 사전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다. 추천인제도 이미 여러 단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주물조합도 이사장 출마를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회원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중앙회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내년도 제24대 중앙회장 선거가 공명선거 정착은 물론 중소기업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명선거 실천 및 불법선거 척결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방·단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유권자 여러분의 노력과 감시자 역할 등이 혼연일체가 될 때 공명선거의 성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유권자로서 선거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누구든지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나 금품·향응제공 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선거부정감시단’을 활용하거나 우리 위원회로 신고해 달라.”
▲향후 선거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초 예정에 있는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임원선거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등록접수(선거공고일부터 21일간)’, ‘후보자자격심사(후보자등록마감일다음날)’, ‘후보자선거운동(후보자등록증교부후부터 선거일까지)’ 등의 선거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담=최복희 국장, 정리=박완신기자,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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