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규제개선 등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6일 위기관리대책위원회에서 보고한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단기간에 시장 진입이 가능한 의료기기 유망 품목 2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품목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70억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뿐 아니라 성능 인증 및 임상시험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제품 설계부터 인허가에 이르는 절차를 단축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과 공동으로 의료기기 육성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국산화 개발품목 확인제도 및 자발적 구매협약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들의 내수시장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 등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7% 정도인 비중을 2015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를 하는 국공립 병원 수를 16곳에서 21곳으로 늘리고 구매 목표에 미달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까지 벌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국공립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매 상담회와 국산 의료기기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독일과 중국, 중동, 브라질에서 열리는 4대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조달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국산품을 입찰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제품의 GMP 현지실사를 강화해 국산품과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기기 제품을 홍보할 때 제한적으로 식약청 허가표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국내외 시장경쟁이 치열하다”며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내년에 발효되는 것에 대비해 국내 업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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