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응해 작성케 되는 답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다. 즉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피고는 원고가 소에서 청구하는 주장 또는 증거 등을 배척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피고의 답변형식인 자백, 부인, 부지, 침묵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자.
첫째, 자백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시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데, 이에는 자백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도 위 자백한 사실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없게 된다. 둘째, 부인은 ‘무엇 무엇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는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어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부인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 셋째, 부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 어떤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진술로서 이는 부인으로 추정한다. 부지라는 진술은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모른다(부지)고는 진술할 수 없는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침묵이 있는 데, 이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로써 이 경우 변론의 전(全) 취지로 미뤄 봤을 때 그 사실을 부인하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자백한 것으로 간주(의제자백)되는 수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답변형식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 그 발생을 저해하고 또한 일단 발생했지만 소멸한 것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사실을 일정한 요건에 맞춰 정리해 기재하는 항변이라는 것이 있다.
즉 ‘항변’이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피고가 이를 부인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배척하기 위해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크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원시적 이행불능과 같이 권리의 발생을 방해하는 권리불발생의 항변이 있는가 하면, 변제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과 같이 발생한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권리소멸 항변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치권 등과 같이 발생한 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권리저지 항변이 있다.
이러한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입증을 해야하는 데, 이를 기재하는 요령은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원인사실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답변서에서는 가급적 요건 사실만을 간명하게 기재하고 그 밖의 자세한 사실상의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항변에는 위에서 본 여러 항변의 형식 이외에 예컨대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가령 그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가정하고 그에 대비한 항변을 미리 제출 하는 ‘가정적 항변’이라는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의할 것이 또 있다. 즉 소장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그것은 그대로 두고 석명 (당사자의 진술이 불충분하거나 불명료한 경우 그 상세한 진술을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입증을 촉구하기도 하는 것)을 구해 그 부분이 분명해 졌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피고의 짐작이나 추측에 따라 답변을 하면 후에 이를 번복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한편,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