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의 특허가 출원돼 특허공개공보에 공개는 됐지만 아직 등록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3자가 저의 공개된 특허를 그대로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제3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A : 특허는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조기에 특허공보에 게재돼 공개됩니다.
귀하는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도용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제 3자에 대해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는 그 제 3자에 대해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동안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상금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 3자는 귀하의 공개된 발명을 귀하의 동의 없이 실시하고 있어서 귀하는 특허등록을 빨리 받을 필요가 생겼으므로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경고를 받은 제 3자도 귀하의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청에 정보제공할 가능성이 많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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