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규격 미달의 불량 스테인리스 제품을 납품한 제조사 28곳을 적발, 최고 6개월간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주방기구, 음수대 등 스테인리스 제품을 납품하는 전국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28개 업체에서 스테인리스의 주요 성분(니켈, 크롬)이 계약 규격에 미달해 이같이 조치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연간 1천200억원 어치가 학교 등 각급 공공기관에 납품되고 있으며, 특히 불량자재를 쓴 제품에서 발생하는 ‘녹’ 등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적발과 함께 스테인리스 제품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업체 스스로 자발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며 “지속적으로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품질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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