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정책기조를 수정, 국내기업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제도·정책이 과도하게 외자유치를 강조,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외국투자기업이라는 명분 아래 불투명한 계약이 맺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허 위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기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선진국형(M&A형) 외자유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생산요소 비용이 높아져 ‘그린필드형’ 외자유치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가 강조돼 본질과 무관한 성과 논란이 일어나고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도권규제로 인해 국내기업이 이중차별을 받고 있지만 이미 상당수 국가들은 외자유치과정에서 자국기업을 역차별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국내외 기업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은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식도 조세 감면 위주에서 벗어나 고용과 R&D 등 지역경제 기여도와 연관된 현금지원으로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창업기업이나 신형 중소기업은 국내기업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