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걸고 진행한 경품행사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11일까지 `하늘보리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 미니쿠퍼를 주는 행사를 실시했으며, 광동제약도 지난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비타500 제품 구매자를 상대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사업자가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 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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