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에 불과한 전자문서 사용률을 2015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일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종이 원본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시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상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자패드 서명, 생체인식 서명 등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전자서명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의료·유통 등에서도 종이·전자화 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보관 위주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전자문서 유통·열람 기능을 확대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민간의 공인센터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간 전자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기업·개인 간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포털사의 이메일 주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보관기능을 결합한 ‘공인 이메일 사서함’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분야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처방전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약국에 제시해 확인 후 조제 처방을 받는 ‘e-처방전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환자가 병원을 옮길 경우 진료기록을 병·의원간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과 R&D 사업을 전자문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 SW사업실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 전자문서 활용을 확산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종이생산과 물류비용 2조원, 탄소 400만t을 절감하고 프로세스 개선으로 8조3천억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전자문서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시장규모를 2015년 7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1만6천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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