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부적격 업체의 구체적인 위반사유를 살펴보면 8개 업체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한 뒤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줘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20개 업체는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이후에 생산시설을 팔아 버리는 등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고 허위 자료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도 2곳이 있었다.
이 업체들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법령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된다.
취소 시기부터 6개월 내지 1년간 재신청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공공기관 납품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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