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 246곳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접생산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의 구체적인 위반사유를 살펴보면 8개 업체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한 뒤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줘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20개 업체는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이후에 생산시설을 팔아 버리는 등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고 허위 자료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도 2곳이 있었다.
이 업체들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법령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된다.
취소 시기부터 6개월 내지 1년간 재신청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공공기관 납품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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