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3% 이상 올랐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납품업체)을 대신해 대기업을 상대로 단가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밝힌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이 당초 맺은 계약과 달리 계약금액이 3% 이상 오르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을 때는 중기조합이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단가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서면으로 접수되면 대기업은 반드시 10일내에 조정에 나서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매년 업종별로 심층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되 우선 내년에는 제조업 분야의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백화점, 대형 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종별로 매년 상시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부당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간 인수·합병(M&A) 심사 때 관련시장 범위를 제한된 범위의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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