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집단의 상장계열회사 가운데 계열사간 내부자거래를 사전심사하고 승인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집단의 전체 계열회사의 이사는 4천736명으로 이 가운데 총수 일가 이사 수는 425명에 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0년 4월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사외이사·총수일가 이사·이사회내 위원회 등 현황에 따르면 `기업 소유주가 사람인 35개 대기업집단의 상장회사 193곳 가운데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단 16곳(8.3%)에 불과했다. 내부거래위원 가운데 사외이사의 비중은 91.2%에 달했다.
또 35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1천85곳의 전체이사는 모두 4천736명으로 이 가운데 총수일가 이사 수는 425명(9%)을 차지했다.
하지만 67개 계열회사에 324명의 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은 총수일가가 단 1명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삼성그룹내에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이를 통해 총수일가가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 만큼 차기 주주총회에서는 당연히 등기이사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삼성의 총수일가가 외형상 등기이사로 돼 있지 않아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사실상의 이사라는 조항이 있어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지배관계 등을 감안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5개 대기업집단의 상장회사 193곳의 전체이사 수는 1천347명(평균 7명)으로 이 가운데 사외이사는 614명(평균 3.2명)이며, 이사회내 비중은 45.6%에 달했다.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은 86.1%였다.
상장회사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을 보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16개사(8.3%)에 불과했다. 전체 내부거래위원(68명) 가운데 사외이사의 비중은 91.2%(62명)였다. 100% 사외이사로만 내부거래위원을 구성한 회사는 12개사에 그쳤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