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협력사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이미 부여한 벌점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중기청장으로부터 `수·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벌점을 낮춰주도록 했다.
중기청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협력사에 해당하는 수탁기업과 진행하는 거래의 실태조사를 매년 벌여 불공정한 거래를 한 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중기청의 개선요구나 시정명령 등을 듣지 않고 벌점이 쌓인 업체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중기청은 그동안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 위탁기업에 운영세칙을 활용해 벌점을 내려주는 방안을 부분적으로 활용해 왔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벌점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수·위탁거래 우수 기업은 대금을 제때 주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는 등 수탁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한 위탁기업을 의미한다.
거래 실적이 양호하고 납품거래에서 표준약정서를 채택한 위탁기업도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기업 출자 지분이 51% 이상인 가맹점형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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