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을 위해 근로자들이 특근한 경우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수당을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대책마련은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한도가 넘는 납품을 요구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휴일근무를 통해 직원에게 특근수당을 주면서 납품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의 주문량 증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근수당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계약시 실적 인정 범위를 개선해 기술력이 뛰어난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도 유도된다.
물류기업의 전자문서 처리방법도 다양화된다. 기업의 신고·신청 업무를 기업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고쳐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행 부진 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민관합동현장실사단 등을 통해 기업 현장과 소통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신기자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