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인 원유관세가 3%로 낮아지고 철광석과 나프타 등 12개 기초 원자재는 무세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하안에 따르면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 관세율에 할당관세를 적용, 현행 5%보다 2%포인트 낮춘 3%를 적용하고 현재 1% 관세율이 적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 외에 철광석과 나프타, 망간광, 연광, 티타늄, 석탄, 천연가스액, 무수 암모니아, 환원철, 조동, 산화니켈 등의 품목도 할당관세제를 통해 관세가 매겨지지 않게 됐다. 할당관세는 물자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까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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