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시장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에서 비정규 노동에 관한 규제 완화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한국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최근 일본의 비정규 근로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최근 비정규직의 근로계약기간 한도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근로계약에‘해고의 자유’를 명문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본에서는 비정규 노동에 관한 제약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99년 근로자 파견법 개정으로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데 이어 최근에는 3년으로 규정된 파견기간 제한을 없애고 제조업에 대해서도 1년을 기한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근로자 파견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외환위기 때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가 도입된 이후 노동개혁 부문의 진전이 없어 다양한 고용창출 기회가 제한되고 기업의 효과적인 인력 운용도 저해받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한국은 현재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어 비정규 근로자가 직장을 쉽게 잃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근로자 파견도 26개 업무에만 허용되고 파견기간도 2년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기업의 인력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를 겪고 나서 노동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달라진 사회경제 여건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노동부문의 규제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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