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크게 높아지고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혜택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 과징금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과징금 상한이 종전 법위반금액의 2배에서 3배로 크게 높아지고,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의 상한이 법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증가된다.
아울러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은 올해부터 폐지되고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은 20%에서 5%로 축소된다. 3대 가이드라인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