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확정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5개 업종에서 일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이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농축산업을 축산업, 작물재배업으로 나눠 구제역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축산업 관련 분야의 고용허가서 발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해당 분야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eps.go.kr) 등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작년 12월 결정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근로자(E-9비자)는 총 4만8천명으로 올해 신규 배정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분기별로 분산해 배정하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가 조기 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소금채취업(어업)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서비스업)이 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업종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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