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의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1일부터 시중에 보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납품업체에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정매입이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이며, 직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다.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노력 ▲서면계약 체결의무 ▲상품대금 지급 시 상품·상품권 지급 금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에 최초로 도입된 표준거래계약서인 만큼 백화점과 각 납품업체·단체 등에 표준거래계약서를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고, 앞으로 백화점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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