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재택·탄력·집중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공공기관이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난해 시범실시한 유연근무제를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시간 근로제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제도를 뜻한다. 재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인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자 2천928명이 채용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할 방침이다. 가령 기존의 정원을 인원수 기준으로만 관리했다면 ‘전일제 90명+시간제 20명’ 식으로 관리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보수 등 처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지침도 제시했다.
이 지침에는 근무시간이 하루 최소 3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했으며 보수도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급식비·교통비 등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근무 평가 시에도 전일제 근무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업무성과가 아닌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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