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확대, 국가계약의 공정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총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세제지원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하는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을 활성화해 중소업체의 권익보호도 도모한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이끌어내고, 관세사·세무사시험 응시취소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청문제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재정부는 올해 1월 현재 재정부 소관 규제는 총 125건으로 주로 외국환거래업무, 담배제조, 국가계약, 민간투자 관련 법령에 규제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비즈니스 규제개혁포럼’을 운영해 각 분야 전문가의 규제 개혁과 관련된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 규제개혁 작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