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새로 활동할 신임위원 9명을 위촉했다.
협의회 구성은 공익대표 3명, 원사업자 대표 3명, 수급사업자 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돼 있다.
협의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사실을 확인·조정해 사업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유도해내고 있다. 협의회는 9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142건의 분쟁사건을 접수, 98건의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조정성립률이 69%에 이르고 있다.
문의: 02-212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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