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잇는 진입도로의 건설비 거품이 빠질 전망이다. 국가산단에 진입도로 상한제가 새로 적용되고 산단 규모별 진입로의 용량상한도 하향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새 지침을 보면 개발면적별 도로용량 상한은 △100만㎡ 미만 3㎞(2~4차로) △100만~200만㎡ 미만 4㎞(2~4차로) △200만~330만㎡ 미만 5㎞(4~6차로) △330만㎡ 이상 6㎞(4~6차로)이다. 현행 기준은 330만㎡ 미만이면 6㎞(4차로), 330만㎡ 이상이면 8㎞(6차로)이다.
최근 중소 규모 산단의 증가 추세와 늘어난 국도 등 기간교통망을 고려해 330만㎡ 미만 산단의 지원기준을 세분화해 상한을 낮추고 330만㎡ 이상 산단의 도로용량까지 적정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대단위 산단 개발 당시에 정해진 과다한 도로기준을 개편한 것”이라며 “국회나 지자체의 신규 산단 진입로 관련 과다요구를 막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진입도로에 한해 적용했던 상한기준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로에도 추가로 적용한다.
100% 국비로 건설하는 진입로 특성상 더 많은 국비를 얻기 위해 진입로 용량 상한이 없는 국가산단 지정을 선호하는 지자체 관행을 막고 산업단지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다.
국토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바꿔 오는 7월부터 임대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산업단지도 늘린다.
임대용지를 2% 배정해야 하는 지방권 산단(수도권은 100만㎡ 이상이면 5%) 범위를 현행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바꿨고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산단 특성 및 입지여건을 고려해 임대용지 확보의무를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근거도 삭제했다.
다만 임대용지 확보의무가 강화됨에 따른 시행자 부담 완충책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입주기업의 분양전환을 허용한다.
또 시행자가 최초 임대공고를 낸 후 2년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때도 분양용지로 전환토록 했고 분양전환 조항은 곧바로 적용한다.
분양전환 가격도 준공 후 10년 미만이면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준공 후 10년 이상은 감평액) 이하로 낮춰 입주기업의 부담을 낮췄고 감평비용 역시 시행자가 부담(분양전환 거부 때는 입주기업)토록 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신규 23건, 계속 48건을 합쳐 총 71건의 산단 진입도로를 건설하며 특히 올해 설계, 토지보상에 착수할 신규 산단 진입로에 327억6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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