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서민복지정책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30개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면에서 단연 선두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와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은 더욱 각박해졌다.
실질성장율 5%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율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7년에 0.283(도시가계 소득기준)이었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0.320(1999년)까지 악화됐다. 그 당시 성장률이 마이너스(-6.7%)로 떨어지면서 기업 도산으로 인한 실직은 물론 명예퇴직 등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났지만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니계수도 2007년에는 0.312를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경제성장이 국민생활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소수의 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부가 편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정부는 실업율이 3.3%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선진국 기준으로는 13%를 상회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실업 증가는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는 G20 정상회담을 주최할 만큼 모범적인 성장을 했으면서도 국민생활은 그에 상응하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자 증세론부터 보편적 복지론까지 다양한 복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가져오지 못하는 거시정책 상호간의 배반적(trade off) 효과로 인해 경제정책은 무상복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실업을 흡수하기 위해 성장정책을 추구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하게 되고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하면 성장의 둔화가 발생한다.
하지만 거시적 성장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안정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도 물가의 거품을 단속하고 있으며 SSM문제에도 정부가 개입한 바 있다. 이는 이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경험했던 사항이다.
거시경제정책과 전통적인 조세정책을 통한 분배정책도 추구해 왔지만 서민 대다수의 생활과 고용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부자 감세, 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안정과 고용증대, 서민생활 향상을 달성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국가가 중산층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빈곤층을 최소화하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문제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은 이미 헌법 제123조 2항, 3항에 명시돼 있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따라서 실업을 증대시키는 해외투자보다는 국내투자를 증대시키고 고용흡수 능력이 큰 중소기업을 육성해 중산층의 비중을 키우는 것만이 성장과 안정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자나 빈곤층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업을 공공부문에서 모두 흡수한다는 소위 보편적 복지론은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결국 경제파탄을 초래하는 첩경을 달리는 것이다.
경제경찰이라는 공정위의 독과점 가격 담합과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 단속 등 본연의 기능만 성실히 수행해도 중소기업은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결국 사업체의 99.8% 고용의 88%를 점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가동과 성장만이 거시경제정책의 상호 배반(trade off) 없이 경제 성장·안정의 동시적 달성, 복지 지출의 최소화 속에 복지세 증세 논쟁을 가라앉히는 길임을 우리 헌법 제123조 2, 3항은 이미 명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양보희
한국의정연구회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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