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설비투자 관련 25개 항목의 조세감면 제도가 모두 연장될 전망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5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25개 항목의 조세감면 제도를 가능한 모두 연장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등 6개 신규 조세지원 제도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세제지원 규모가 14조4천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이런 세제지원 계획이 실현되면 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윤 장관은 최근 업계에서 건의한 첨단제품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입지 및 환경규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4일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12%→10%), R&D 세액공제의 최저한세율 적용배제 등을 골자로한 기업투자 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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