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등 하도급거래에서 모범을 보인 15개 업체 및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352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5곳은 ㈜영이건설, ㈜조은아이건설, 성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백송건설㈜, ㈜대명건설, ㈜테크프로, 신진종합건설㈜, 우신종합건설㈜, 후토산업개발㈜, 대웅건설(주), ㈜삼양사, 대도종합건설㈜, ㈜일주종합건설, 금나종합건설㈜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은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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