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계가 최고 19%인 국내 은행의 인수도조건(D/A)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입금지연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D/A 수출환어음의 결제지연은 수출자의 책임이 아니라 수입업체나 은행의 잘못인 데도 외화대출 연체이율을 17~19%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입금지연 이자를 10% 안팎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 달 30일 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입금지연 이자율 인하를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D/A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입금지연으로 국내 수출업계가 추가 부담하는 이자가 연간 4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D/A 방식 수출은 지난해 23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4.5%를 차지했으며, 올 1~4월의 경우 80억달러로 작년에 비해 7.2% 증가했다.
무역협회 김재숙 무역진흥팀장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은 D/A 결제지연을 단순 입금지연으로 간주해 환가료에 0.5~1.0%를 가산한 4% 이내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D/A 수출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고율 이자 징수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D/A 네고란 수출상이 신용장(L/C)에 의하지 않고 물품을 외상수출한 뒤 수출환어음을 선적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수입상의 수출대금 결제 전에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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