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기업의 핵심적인 불공정행위를 중점 조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런 방침에 따라 이미 작년 12월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유용, 구두 발주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만간 건설업 부문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금년에 제조업 분야의 6만여 사업자(2차 이하 수급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 거래단계별 심층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기술탈취·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반복 위반 업체는 제재하겠다”면서 “상습 법위반 업체 고발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월부터는 기업을 방문하고 소비자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현장 경영을 더 충실히 해 나가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기업들과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동결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런 결단으로 중소납품업체에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된다”면서 “중소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태별로 현장조사에 나서 부당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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