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조달단가를 담합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표적 가전회사들에 대해 처음으로 납품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달청은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고 TV와 에어컨의 납품 단가를 담합한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3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3개월간 모든 공공기관 납품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조달청과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공공 쇼핑몰)의 ‘연간조달단가계약’을 맺으면서 단가를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러나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3개월에 그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가전시장을 이들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다른 회사로부터 가전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대안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데도 부담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조달청이 이들 가전업체와 거래를 중지하더라도 별도 법인인 가전 대리점들이 얼마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LG전자에 과징금(350억원)을 100%, 두번째 신고한 삼성전자에 50%를 각각 면제했지만 조달청은 3사 모두에 같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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