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저축은행도 동일인 대출한도가 100억원으로 제한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일단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10년째 80억원으로 묶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8.8클럽에 해당할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지키면 동일인에게도 8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
이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에도 일반 저축은행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되,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재 8.8 클럽에 해당하는 56개 저축은행 가운데 동일인에게 80억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해준 곳은 2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곳에 거액을 대출해 준 저축은행보다는 여러 곳에 조금씩 대출해준 저축은행이 일반적으로 우량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BIS 비율 산정방식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은 BIS 비율에 따라 이뤄지지만,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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