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에 주력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사회로 나아가려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거래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반성장 협약, 모범거래기준 보급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방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 신속한 단가조정을 위한 즉시조정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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