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 발생과 관련해, 서울소재 대일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00억원의 자금 지원 및 피해사례 신고 접수센터 개설 등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일본과 거래 중 수출입 계약 취소 등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시는 일본 업체와 거래 중 수출대금 회수지연 및 수입계약 취소후 선급금 반납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최고 5억원씩 총 2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3% 저렴하게 지원한다.
융자 심사시 필수항목만 심사하고 융자 한도액을 확대하는 등 심사조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업체에게는 보증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하는 등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억원 이내 보증시 한도액을 100%에서 130%로 상향조정해 연 1~2%인 보증요율을 연 0.5~1.0%로 우대적용하고 신용조사 비용도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을 통해 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사례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피해 접수센터에서는 피해사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자금지원, 특례보증, 부품조달 상담)을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 사례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콜센터 ☎1577-6119)으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의 지방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서울시 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도 일시 중지한다.
시는 피해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해 피해기업 발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적극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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