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공정한 사회’ 세미나에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비판과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의지가 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사회와 공정거래정책’ 발표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의 제도와 내용은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모자라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정책 집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정부의 정책집행에 관한 통계를 정리해 본 결과 그동안 이 분야에서 공정사회 구현 의지가 강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공정사회 구호가 임기 중반에 나왔던 만큼 그 이전에는 공정거래정책의 집행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정책은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불편한 정책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당선됐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임기 초반 출자총액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감세 등 주로 대기업과 재벌에 유리한 정책이 추진됐는데 이런 정책들은 공정거래정책의 집행을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의지가 공정사회 구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급자 위주 금융질서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로 짜인 금융업의 폐해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정사회와 금융정책’라는 발표문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업이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의 금융질서가 확립돼 있으며 금융소비자 피해는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금융은 비대칭정보 제거를 위한 금융감독, 불공정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외자를 위한 서민금융 확충으로 정의된다”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서민금융기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서민금융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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