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함안군은 이 조례에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까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대기업이 직영하는 연면적 3천㎡ 미만의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례에 따라 군은 가야시장 5천191㎡, 군북시장 3천434㎡, 대산시장 3천424㎡, 칠원시장 3만437㎡ 등 4곳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고, 대규모 점포 등이 이곳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전통상점가와 상생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