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공개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으면서도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방문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개별업체나 상품명을 거명하면 영업비밀 침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다고 포괄적으로 발표하면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개 방법의 예로 “백화점 상품군의 수수료율이 최저 얼마, 최고 얼마라는 식의 중간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며 “오는 6월까지 수수료율을 공개하되, 단순 평균치만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롯데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1~5%포인트 낮추기로 하는 등 유통업계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대형 쇼핑몰, SSM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해서는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모두 다루는 기관으로써 경쟁을 지나치게 저해해서도, 소비자나 소규모 업체의 피해를 간과할 수도 없는 등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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