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수출업체와 이들의 환급금 규모는 8천679개업체 15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중 미환급금이 20만원 이상인 5천884개 업체(환급금 규모 152억원)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의 ‘관세환급금찾기’코너에서 미환급 여부를 조회한 뒤 환급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20만원 미만인 2천795개 업체(환급금 규모 2억원)는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주기로 했다.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 후 되돌려주는 제도로 수입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등의 서류확인 후 지급토록 돼 있으나 중소수출업체들은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간이정액환급제도 등을 이용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영세 중소수출업체중 상당수가 환급신청 구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 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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