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구업체인 퍼시스의 조달시장 참여문제가 업계의 전반적인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편법 분할’ 논란을 일으키며 사무용 가구 업계 1위 업체인 퍼시스에서 분할된 팀스가 중기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인증’을 받자 중소가구업체들이 지난 25일 중기청을 상대로 ‘팀스의 중소기업 확인’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업계 1위 업체에서 분할된 팀스에 조달시장 참여를 공인해줘 중소 가구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정부 조달시장에서 올리던 퍼시스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팀스를 인적분할해 사실상 지배하면서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이 된 조달시장을 싹쓸이하려고 한다는 것이 중소가구업계의 주장이다.
인적분할은 기업분할 시 존속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중소가구업계에 따르면 퍼시스가 올 초 인적분할을 통해 재상장한 팀스 지분을 최근 모두 정리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팀스와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는 별개의 회사가 됐다.
하지만 업계에선 팀스가 관계사와의 지배구조 상 여전히 퍼시스의 계열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소기업’임을 인증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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