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A사로부터 철강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와 사업자 등록증명서를 송부 받았습니다. A사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세금계산서상 대표자는 B 외 1명으로 되어 있고, C는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철강재 대금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했는데 이 대금지급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사의 법적 성질
2인 이상의 사람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 A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사의 귀사에 대한 철강대금채권은 ‘조합의 채권’에 해당합니다.

■조합채권
조합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각 공동사업자(조합원)은 전액에 관해 비율적·잠재적인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조합채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에 의해 청구가 가능하며(대법원 1963. 9. 5. 선고 63다330 판결 참조), 이행의 최고, 변제의 수령도 ‘조합원 전원’에 의해 가능합니다.
조합은 조합원 중 1인 또는 일부를 전체 조합을 대신해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B가 A사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그 자격으로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B 명의 통장으로의 송금은 적법한 변제로 인정될 것입니다. 귀사가 A사와 계약상 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제가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먼저 B가 거래 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제 업무를 맡았다거나, C로부터 계약체결 등에 대해 C의 권한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B가 종전 거래와 달리 대리권을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종전에는 A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음에도 귀사가 A사에게 문의하지 않는 등 위 사정을 모르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위 애로상담은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 실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1357,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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