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에 최근 개장한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이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위반한 채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중소기업청은 신세계첼시 아울렛의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파주·고양·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는 경기 파주지역에 신세계첼시 아울렛 입점계획과 관련 지역상권 붕괴를 이유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이지역 중소 아울렛 상인 350여명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갑작스런 대형 아울렛 입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아울렛 상품은 공급이 제한된 상품으로 유통재벌들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물량을 싹쓸이해 소규모 아울렛 시장은 자동 소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신세계첼시 아울렛 오픈 및 유사품목 판매로 주변 소상공인들은 32%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연합회와 신세계첼시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자율조정시마다 신세계첼시는 연합회 측에 판매상품 제한 중복브랜드 목록을 요청하는 등 협상이 성사될 것처럼 위장, 시간을 끌다가 개점 1주일을 남긴 3월11일 5차 자율조정시 일방적으로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세계첼시 측은 사업개시 정지권고를 위반한 것은 물론 중소상인들과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절충안을 통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신세계첼시 측은 아울렛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그러나 입점업체 판매대금이 신세계첼시로 입금되고 신세계첼시 영업방침에 따라 영업행위를 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인정돼 사업조정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실태조사 후 5~6월 경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상인들과 신세계첼시 측의 입장을 종합한 사업조정 절충안을 마련해 신세계첼시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만일 신세계첼시 측이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번 조정은 사업조정제도 시행이후 중앙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권고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주 신세계첼시 아울렛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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