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비싼 보증수수료에 대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불만은 뒤로 한 채 ‘제 식구 챙기기’에만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 공제조합이 없는 제조업체들은 자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금융위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공기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 계약, 하자이행 등 계약의 안전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주로 직접 출자한 전문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반면 전문 공제조합이 없는 제조업체들은 영리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는 전문 공제조합의 3배 수준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은 자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심의 중이다.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금융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법안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금융업무를 전문성 없는 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것은 부실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를 낮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공제사업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이고 농협, 수협 등 현재 법률에 근거해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50개 이상인 상황에서 유독 제조업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공제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우려하는 부실방지를 위해 개별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중앙회가 안전성 높은 공공조달 계약이행과 관련한 이행보증업무만을 취급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의 태도는 그대로다. 계속 안전성만 운운하며 서울보증보험 수수료를 낮추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금융위에 대해 업계에서는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수수료를 낮춘다 해도 전문공제조합이 설립돼 있는 업종들처럼 중소기업들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