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PC방 등 공공시설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전국 PC방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공동회장 최극렬, 김경배)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PC방 업주 및 소상공인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PC방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합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법안에 따라 갑자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기존에 투자한 금연관련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돼 영세 업주들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폐업하는 PC방들도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PC방들은 흡연구역 분리운영, 차단막 설치 등 정부의 금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체당 평균 2,500만원 상당의 시설 투자비를 모두 날리게 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조합은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업종 이기주의가 아닌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PC방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당구장의 경우 전면금연에서 제외되고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인 일반음식점도 금연구역 적용이 제외돼 업종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향후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 등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김경배 수퍼마켓연합회장(앞줄 오른쪽 두번째부터), 최승재 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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