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 4가지 기준이 제시됐다.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 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3백여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우선 제품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시장 규모가 1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사이인 품목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며 나머지 세부기준에 따라 적합업종으로의 선정 여부가 최종 가려진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선정안은 오는 29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5월부터 중소기업계 신청을 받아 올 9월 해당 업종과 품목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가이드라인으로는 시장규모 및 중소기업 수를 고려한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최소효율규모, 생산성 등을 감안한 중소기업 적합성이 우선 꼽혔다. 또 소비자만족도, 협력사피해, 수입비중, 대기업 수출비중 등의 부정적 효과 방지와 R&D비율, 경쟁력수준 등 중소기업경쟁력도 감안됐다.
우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단계로 중소기업 수 및 시장규모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제품생산 중소기업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이나 시장규모가 1천억 미만 또는 1조5천억 초과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1단계를 통과한 품목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등의 가이드라인 적합성을 따지게 되며 상시근로자수 기준 최소효율규모,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등 중소기업 적합성 부분의 가중치가 가장 많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은 이같은 가이드라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선정 필요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대·중소기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대기업 사업이양 적용 기준=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 적용대상 대기업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 기준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로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의 경우 직접생산과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을 모두 제한하는 방안과 직접생산만 제한하고 OEM은 허용하는 방안이 기준으로 나왔다.
수출을 위한 생산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수용 및 수출용 생산을 모두 제한하는 방안과 수출용 생산에 대해서는 사업제한 범위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성과와 경쟁력 등을 분석해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최대 6년간 보호를 받은 이후 졸업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무엇이 쟁점인가=가이드라인 선정과 관련 쟁점으로 부각된 부분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용 중소기업 범위 및 시장규모 등.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은 시장경제원칙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는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대기업들은 경쟁만이 기업을 제대로 성장시킨다고 주장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임 대표는 “오늘날 대기업의 성장은 경쟁은 없고 정부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각종 특혜의 산물”이라며 “이제와서 시장경제 원칙 운운하는 것은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태도며 독점적 지배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상혁 전경련 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냐는 의문이 여전히 있다”며 “반시장친화적 제도로 고유업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세종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유업종제도 부활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기업 독점이 경쟁력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경영목표, R&D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오히려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적합업종 제외와 관련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시장규모 5백억원 미만 3조원 초과로 기준 변경을 제안했다. 조 본부장은 “현행 시장규모 1천억 미만 1조5천억 초과 기준의 경우 관련통계상 출하액이 1천억원을 못넘는 품목이 전체 2,112개 품목 중 40.5%이며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 시장규모가 4~5조원 수준으로 오히려 상한기준을 넘어 적합업종 품목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 된다”고 지적했다.

□中企적합업종 왜 선정되나=지난 2006년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 장치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 주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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