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거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담금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이 폐지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부담금 가운데 토지분양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도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말 기준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4개 14조5천억원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3천억원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이밖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목적과 사용용도가 일치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담은 재정운용체계와 회계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납부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산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2개에 대해서는 부당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납부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사전통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관련 부담금을 통합 징수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사업인허가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을 통합징수하고, 성격·부과대상 등이 유사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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