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의 한 모델로 성과공유제를 택해 정책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성과공유제로 분류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인 대기업이 해마다 늘어 작년 현재 93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최근 지경부는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면서 제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59년 일본 도요타.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자동차,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2004년 최초로 도입한 이래 다른 대기업들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제도를 도입한 대기업들의 누적 총수는 2005년 5개, 2006년 20개, 2007년 54개, 2008년 71개, 2009년 84개, 2010년 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성과공유제의 주요 사례로 원가절감을 매개로 하는 포스코-우진, 공동부품 개발 프로젝트의 현대차-모토닉을 들었다.
포스코는 성과공유 방식으로 3년 간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거래기간을 연장했고 현대차 사례는 납품물량을 늘리고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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