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실물거래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소위 ‘자료상’에 대한 연계분석시스템을 개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과표노출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우려한 사업자들이 자료상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은 △단기간에 수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뒤 폐업한 사업자나 △자료상으로 적발된 사업자와 거래한 다른 사업자 등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유형을 항목별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와 거래내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상으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는 지난 98년 660명, 99년 789명, 2000년 637명 수준이었으나 2001년 1천65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을 집중 단속해 세금 탈루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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