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A씨는 (주)갑의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7년이상 유지되어 오다가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임(’02.2.25)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시행일(’02.7.1)이후, B씨가 공동대표로 선임(’02.8.1)되어 A·B씨가 함께 공동대표가 되고, 그 이후 동사실이 확인(‘03.3.1)된 경우 해당임원의 자격은?, 자격이 없다면 자격상실일자는?, 자격상실일이 공동대표로 선임된 날이라면 자격상실이후 퇴직전까지 행한 직무행위의 유효여부는?

답)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서는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동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임원이 동법시행일(’02.7.1) 이후 해당조합원업체의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임원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자격상실일자는 결격사유 해당일(공동대표선임일)인 ‘02.8.1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전까지 행한 직무행위는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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