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법령에 반영토록 최선다할 것”

법제처의 법령심사와 국민불편법령 개폐, 법제도 선진화 등 핵심업무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의 참여와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한 국민법제관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 운영된다.
국민법제관 제도의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향후 운영방안을 정선태 법제처장으로부터 들어봤다.

□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 배경은=“법령의 주인이고 규범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인 국민이 입법예고 외에는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다. 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과 의견수렴이 꼭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 도입 취지는=“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제대로 산업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법령이 시급히 개폐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령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원래 국민법제관의 도입 취지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정책 입안 능력만으로는 현장감이 떨어지고 전문가적 경험이 결여되어 자칫 국민이나 기업이 바라는 것과 동떨어진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입법 제·개정과정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분야 법제관은 장기간의 해당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현행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향후 운영방안은=“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령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법제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국민법제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국민법제관의 상시적인 활동을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에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 국민법제관이 언제 어디서나 개선의견을 등록하거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중소기업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국민과 기업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킬 수 있고 현실에 맞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만들 때부터 또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법령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법령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관계 부처를 비롯하여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므로 성공적인 법령 개폐를 위하여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이 필요하다. 이제 갓 출범한 만큼 성급하게 실적 위주로 운영하기 보다는 꾸준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법령의 품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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